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인 선수 (문단 편집) ==== 혼혈/귀화 선수 ==== [[대한민국|한국]] 내 다른 리그에는 없고 [[한국프로농구]]에만 있었던 제도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을 경우 자신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외국인 선수의 TO와는 별개로 드래프트로 1명을 더 선발할 수 있다. 한국 국적 취득 후 한국 내 선수 드래프트를 통하여 선발된 자는 제외한다. 한 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뛸 수 없으며, 3년을 채우면 반드시 다른 팀으로 이적해야 한다. 귀화 선수 드래프트는 2009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고 2013년에 폐지했다.[* http://osen.mt.co.kr/article/G1109621453] 2014년부터는 해외동포선수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'''[[대한민국|한국]] 국적을 취득한 뒤 드래프트에 참가해야''' 프로농구에서 뛸 수 있다. 이미 드래프트에 선발된 선수는 이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한다. 다만 이 이적 규정이 [[혼혈]] 선수뿐만 아니라 [[대한민국|한국]] 국적을 취득해서 귀화한 선수, 즉 국제대회에 엄연히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선수들([[문태종]], [[문태영]])에게도 적용하고 있어 이것이 귀화 선수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다. 이러한 3년 이적 규정은 10개 구단 전력 평준화를 명분으로 만들어진 것인데, 2012-2013 시즌 이후 [[박승리]]를 마지막으로 10개 구단이 모두 한 번씩 귀화혼혈선수를 사용하게 되어 이 규정이 사라지게 되었다.[* 엄밀히 말하면 [[박승리]]까지 3년 규정의 영향을 받는다. 다만 3년 이후 무조건 타 팀에 가야 했던 과거 선수들의 경우와는 다르게 3년 이후 10개 구단 모두를 대상으로 FA 자격을 얻는다.] 이후 이적하는 귀화혼혈선수들은 해당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FA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